생활법령
얼마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니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니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
2020. 12. 29.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