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3. 1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