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이번 기회에 노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기회에 노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범위 ☞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 토지 · 건축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
2021. 3. 9.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