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요즘 어머니와 함께 고추장과 된장 같은 장류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요즘 어머니와 함께 고추장과 된장 같은 장류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의 이용규제 정보 또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려면 와 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를 받아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
2021. 2. 25.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