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
2021. 2. 25.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