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2020. 12. 2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