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자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
2021. 2. 1.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