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우리 아파트의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의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잡수입(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 내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등의 통지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등 내역 공개 ☞ 관리주체는 내역(항..
2021. 3. 11.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