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
2020. 12. 2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