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구상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 채권자가 주..
2021. 3. 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