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2021. 2. 2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