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021. 2. 25.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