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혼인기간 산정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 확인합니다. ☞ 출생일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
2021. 1. 20.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