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2021. 1. 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