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2021. 2. 26.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