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요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
2021. 2. 16.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