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사할린 동포 1세 중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절차인가요?
사할린 동포 1세 중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절차인가요? ● "국적 판정"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사람의 국적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념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
2021. 2. 1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