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
2021. 2. 2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