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
2021. 3. 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