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어느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나요?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어느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나요?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당연퇴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예: 사망, 정년, ..
2020. 12. 2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