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가 저에게 인수되나요?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가 저에게 인수되나요?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압..
2021. 3. 10.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