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
2021. 3. 10.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