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
2021. 3. 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