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누군가 제 공인인증서를 마음대로 재발급받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갔더라고요. 이렇게 제 동의없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을 ..
누군가 제 공인인증서를 마음대로 재발급받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예금을 모두 인출해 갔더라고요. 이렇게 제 동의없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네.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21. 2. 26.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