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QnA(3) -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각각 입력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 15인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네, 고시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수에 따라 인정되..
2020. 9. 3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