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2장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2) - 등급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등급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월 한도액은 변경 전후 등급중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급여종류 내용변경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급여종류,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급여종류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2020. 9. 7.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