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
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다가 기부금 모집 중간에 모집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
2021. 3. 1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