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체장애,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1)
1. 지체장애 1-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료기록지 ○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
2020. 12. 1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