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언어장애,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3)
3.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2년 후 재판정, 3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 장애진단 시의 검사자료(5년 이내)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장애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에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중 지능지수..
2020. 12. 1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