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가구의 자녀 2.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0. 12. 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