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의 산정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
2020. 12. 3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