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 처리를 받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 처리를 받게 되나요?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② 차량명의도용, ③ 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
2021. 1. 1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