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 전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을 했습니다. 적립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 전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을 했습니다. 적립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 및 탈수급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입니다. ☞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
2021. 3. 16.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