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항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
2020. 11. 2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