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긴급지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긴급지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
2021. 3. 16.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