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8만 237원, 지역 18만 5,031원)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가구 2.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 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17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지원 3.방법 보건소에 신청 4.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 11. 2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