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교실
노인교실 개요 가. 설치근거: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제26조(시설기준 등) 나. 목적: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 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다. 이용대상자:60세이상의 자 라. 사업내용 1) 주 1회 이상 교육실시 2) 교육 프로그램 분야 라. 사업내용 1) 주 1회 이상 교육실시 2) 교육 프로그램 분야 노인교실 설치운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설치 ●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을 ..
2020. 11. 1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