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사항(4)
사. 결정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 수행주체 ●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이하 ‘심의회’) 구성・운영 ● 목적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심의회 운영 ● 구성 - 시・군・구 공무원, 지역 내 노인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의회 위원 수, 위원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구성・운영 * 해당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례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장(중간관리자 또는 전담사회복지사 대참 가능)이 참..
2020. 11. 18.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