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1)
노인복지주택 목적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임 ●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60세 미만의 배우자,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도 가능)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 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개정(ʼ15.1.28 공포 법률 제13102호)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ʼ15.7.29일 부터 폐지 하되, 2015.7.29일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
2020. 10. 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