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2)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바.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시 “시설・직원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적격자 분양여부ˮ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
2020. 10. 8.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