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3)
노인복지주택 직원배치기준 차.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사회복지사, 관리인(부대 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 포함) 각 1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카.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비용 변경 시 입소자의 의견수렴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
2020. 10. 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