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
2020. 10. 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