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현재 59세이고 1인 가구라 노후가 많이 걱정되는데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59세이고 1인 가구라 노후가 많이 걱정되는데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에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
2021. 3. 13.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