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대상 ■ 학부모 또는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2.내용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3.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
2020. 12. 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