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뇌병변장애 판정기준(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2) 라. 판정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
2020. 12. 1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