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누명을 쓰고 구속을 당했다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누명을 쓰고 구속을 당했다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長短),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2021. 1. 9.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