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다단계판매원에게 치약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아 망설여지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취소할 ..
다단계판매원에게 치약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아 망설여지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나요? ●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
2021. 1. 20.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