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한 가입조건이 있는지와 나중에 그만둘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한 가입조건이 있는지와 나중에 그만둘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가능)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
2021. 1. 13.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