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 다자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
2020. 11. 2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