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1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지침 일부개정 관련 Q&A(2)
일반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 통합재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류상 ‘수급자 희망급여’를 통해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 구분이 가능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급여계약내용 내 ‘다횟수 대상’ 항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 중‘치매 진단·증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일반 소견서 내 ‘치매상병(증상)’이 확인된 경우에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 치매상병(증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 직원의 방문 상담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이때, ‘증상 확인‘으로 보호자 진술 등 포함 가능 ..
2021. 1. 11. 14:05